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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소송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가사소송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혼문제의 경우 필연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 역시 따로 떼어놓고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사소송은 주로 가족 간의 분쟁 및 가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및 재산분할 등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약혼 해제, 이혼, 파양 등 신분관계의 무효,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취소, 파양과 같이 신분관계의 취소에 관한 분쟁
  • 혼인무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입양 무효 등 신분관계의 무효에 관한 분쟁
  • 실종선고, 상속 포기 신고, 유언증서 개봉 등 법원이 처분에 대한 분쟁
  • 양육권, 친권자 결정, 상속재산분할 등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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