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업무분야
법무법인 로캡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채권추심

금융거래나 상거래 또는 개인 간의 금전대차나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 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거나 소송에 패한(채무자)가 승소한 자 (채권자)에게 판결의 내용대로 채무변제 이행을 촉구를 대행하거나, 판결에 따라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하여 금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 하여 법원이 강제집행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금전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의 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때는 주로 집행관에 신청하고, 채무자 소유의 채권 기타 무채 재산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는 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추심은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채권자의 소송 실익 및 변제 가능성의 실질적인 변제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와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사해행위가 의심되거나 채무자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 판결문은 가지고 있으나 강제집행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진행이 어려운 경우
  •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상거래의 거래대금이나 계약금 등의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으나 도움이 받지 못하는 경우
  • 채무변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

소송에서 채권 회수까지 의뢰인의 소송 이익을 최우선으로!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