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나 상거래 또는 개인 간의 금전대차나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 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거나 소송에 패한(채무자)가 승소한 자
(채권자)에게 판결의 내용대로 채무변제 이행을 촉구를 대행하거나,
판결에 따라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하여
금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 하여 법원이 강제집행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금전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의 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때는 주로 집행관에 신청하고,
채무자 소유의 채권 기타 무채 재산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는 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추심은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채권자의 소송 실익 및
변제 가능성의 실질적인 변제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와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