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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로캡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파산/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과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수입이 없어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수입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채권자의 불법 채권추심이나 채권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다양한 경험으로 정확한 상담과 성실한 업무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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